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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식·출자지분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쟁점 예규] 주식·출자지분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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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 시기…원칙은 ‘당해 자산 대금 청산일’
- 질의인, 주식매매대금 분할해 지급 받는 경우 구체적 주식양도시기 사전답변 신청

국세청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의 개서를 했다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한 사전답변을 통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주식 매도거래 시 양도시기에 관해 지난 2007년 12월 21일 비슷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사전답변을 신청한 갑은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수 만주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했다.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해 보유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했다.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했고 주당 평가된 금액을 내용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각금액은 법인이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2019년 계약금, 2020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 구체적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 07. 03)

현행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돼 있다.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 12. 2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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