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김병욱 의원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연말 10억→3억 확대 유예” 주장
김병욱 의원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연말 10억→3억 확대 유예” 주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5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제도 정비가 선결과제
대주주 기준 낮아지면 연말 순매도 급증…주식시장 충격 전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올해 연말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코스피 기준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상장회사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세율 20%가 부과되는데,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당초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의원은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연말 대주주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낮아지는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하여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다 보니 대주주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말에 조세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