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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국세청, 2019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각각 1, 2위
서울·중부국세청, 2019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각각 1, 2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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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 서울청, 법인사업자(정기·비정기)·개인사업자(비정기)·부가세 1위
인천청은 개인사업자(정기), 부산청은 양도세 건당 부과세액에서 최고

지방국세청 중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2019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정기·비정기), 개인사업자(비정기), 부가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인천국세청은 개인사업자(정기) 건당 부과세액이, 부산국세청은 양도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9년 5524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7443억원을 부과하여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건당 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건당 4억원을 부과했는데, 총 3212건에 1조2739억원 부과다.

광주국세청 1084건 조사·3124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9000만원, 부산국세청이 2023건 조사·4947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4500만원, 인천국세청 1870건 조사·4481억원 부과·건당 2억4000만원, 대구국세청 1049건 조사·2319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2000만원, 대전국세청 1246건 조사·2673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1000만원 순이다. 

2019년 국세청은 총 1만6008건을 세무조사하여 6조7726억원을 부과하여 건당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청이 1272건을 세무조사하여 1조5702억원 부과, 건당 12억3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청이 552건 조사·5608억원 부과, 건당 10억2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청 319건 조사·1675억원 부과·건당 5억3000만원 부과, 인천청 247건 조사·1091억원 부과·건당 4억4000만원 부과, 대전청 213건 조사·819억원 부과·건당 3억8500만원 부과, 대구청 147건 조사·562억원 부과·건당 3억8200만원 부과, 광주청 174건 조사·545억원 부과·건당 3억1000만원 부과 순이다.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도 서울청이 576건 조사·1조743억원 부과·건당 18억7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인천청이 227건 조사·1095억원 부과·건당 4억8000만원 부과로 최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362건 조사·3606억원 부과, 건당 10억원 부과, 대전청 100건 조사·735억원 부과·건당 7억4000만원 부과, 대구청 89건 조사·600억원 부과·건당 6억7000만원 부과, 광주청 109건 조사·623억원 부과·건당 5억7000만원 부과, 부산청 215건 조사·1186억원 부과·건당 5억500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인천청이 355건 조사·258억원 부과·건당 7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광주청이 155건 조사·35억원 부과·건당 23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부산청이 332건 조사·183억원 부과·건당 60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서울청 902건 조사·363억원 부과·건당 4000만원 부과, 대구청 187건 조사·61억원 부과·건당 3300만원 부과, 중부청 573건 조사·181억원 부과·건당 3200만원 부과, 대전청 175건 조사·50억원 부과·건당 290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비정기 부문에서는 서울청이 681건 조사에 8032억원 부과, 건당 11억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청 161건 조사·1520억원 부과·건당 9억4000만원 부과, 중부청 311건 조사·1847억원 부과·건당 5억9000만원 부과, 인천청 240건 조사·1278억원 부과·건당 5억3000만원 부과, 대구청 144건 조사·754억원 부과·건당 5억2000만원 부과, 대전청 143건 조사·650억원 부과·건당 4억5000만원 부과 순이다. 부산청이 303건 조사·1020억원 부과·건당 3억4000만원 부과로 최하위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서울청이 678건을 조사하여 1367억원 부과, 건당 2억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중부청이 557건 조사·771억원 부과·건당 1억4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청 355건 조사·404억원 부과·건당 1억1400만원 부과, 인천청 347건 조사·386억원 부과·건당 1억1100만원 부과, 광주청 210건 조사·169억원 부과·건당 8000만원 부과, 대구청 226건 조사·143억원 부과·건당 6300만원 부과, 대전청 271건 조사·155억원 부과·건당 5700만원 부과 순이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부산청이 499건 조사·479억원 부과·건당 1억원 부과로 1위를, 대전청이 344건 조사·264억원 부과·건당 77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울청으로 1415건을 조사하여 총 1236억원을 부과해 건당 8700만원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857건 조사·726억원 부과·건당 8500만원 부과, 광주청 275건 조사·232억원 부과·건당 8400만원 부과, 인천청 454건 조사·373억원 부과·건당 8200만원 부과, 대구청 256건 조사·199억원 부과·건당 7800만원 부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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