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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법 2년, 감사인 지정제 현주소는?…금감원 설명회
개정 외감법 2년, 감사인 지정제 현주소는?…금감원 설명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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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9시 금감원 회계포털사이트에 동영상 게시
- 금감원, "감사인과 피감기업서 사전 질의 접수해 답변"

금융감독원이 27일 오전 9시부터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로 계획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돼, 설명 동영상 게시와 추가 Q&A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및 지정제도 관련 주의 문의사항과 지정기초자료 작성요쳥 및 제출방법이 주요 설명내용이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 신외감법에서 시행된 지정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주기적지정의 대상 및 분산지정 방식 등 유의할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유관기관과 상장회사 감사인으로부터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27일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사전에 받은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기에 3년간 지정을 받은 회사는 2년차에 동일 감사인지 지정되는지 ▲주기적지정 회사가 금번 직권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사인 지정기간 ▲상장회사가 아닌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주기적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를 사전 접수된 내용중 주요 문의사항으로 꼽았다. 

사전 접수된 질의사항은 설명회 동영상 강의내용에 포함됐으며 설명회 이후에도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이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의무가 있다. 

설명회 교육내용은 약 75분 분량이며, 설명회 영상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털(acct.fss.or.kr)과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지정제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털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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