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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법인사업자 4602건 세무조사·4조4590억 부과… 건당 10억 부과
국세청, 2019 법인사업자 4602건 세무조사·4조4590억 부과… 건당 10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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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 이하 사업자, 부과세액은 1000억 초과 사업자가 비중 최고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 서울청(1000억 초과), 중부청(1000억 이하), 대전청(100억 이하) 1위

국세청이 2019년 법인사업자에 대해 4602건의 세무조사로 총 4조4590억원을 부과, 건당 9억7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100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국세청이 1000억원 초과, 중부국세청이 1000억원 이하, 대전국세청이 100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81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287억원을 부과했다.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2493건을 조사하여 9960억원을 부과했고, 100억원 이하는 1020건 조사·3610억원 부과, 10억원 이하는 270건 조사·733억원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848건을 세무조사하여 2조6445억원을 부과했다. 건수 및 부과세액이 지방국세청 중 1위다.
 
중부국세청은 914건 조사하여 9214억원 부과했고,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543건 조사·2887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74건 조사·2186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313건 조사·1554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83건 조사·1168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27건 조사·1136억원 부과 순이다.

2019년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건당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 14억3000억원, 중부청 10억1000만원, 부산청 5억3000만원, 대구청 5억원, 대전청 4억9600만원, 인천청 4억6000만원. 광주청 4억1000만원이다.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1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이 368건을 세무조사하여 2조264억원 부과, 건당 55억1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161건 조사·6095억원 부과·건당 37억9000만원 부과, 인천청 41건 조사·903억원 부과·건당 22억원 부과, 부산청 88건 조사·1297억원 부과·건당 14억7000만원 부과, 대구청 38건 조사·499억원 부과·건당 13억1000만원 부과, 광주청 45건 조사·470억원 부과·건당 10억4000만원 부과, 대전청 78건 조사·759억원 부과·건당 9억7000만원 부과 순이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중부청이 486건 조사·2219억원 부과, 건당 4억6000만원 부과로 최고다. 

서울청이 1058건 조사·4738억원 부과·건당 4억5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산청 289건 조사·990억원 부과·건당 3억4000만원 부과, 인천청 238건 조사·758억원 부과·건당 3억1800만원 부과, 대전청 148건 조사·468억원 부과·건당 3억1600만원 부과, 대구청 130건 조사·404억원 부과·건당 3억1100만원 부과, 광주청 144건 조사·383억원 부과·건당 2억7000만원 부과 순이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대전청이 64건 조사·275억원 부과, 건당 4억3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로 높다. 

다음으로 광주청이 1058건 조사·4738억원 부과·건당 4억1000만원 부과로 2위, 계속해서 대구청 59건 조사·233억원 부과·건당 3억9000만원 부과, 중부청 214건 조사·782억원 부과·건당 3억7000만원 부과, 부산청 139건 조사·498억원 부과·건당 3억6000만원 부과, 서울청 322건 조사·1075억원 부과·건당 3억3000만원 부과, 인천청 155건 조사·469억원 부과·건당 3억원 부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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