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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서류상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유형자산 고유목적 판단
[쟁점 예규] 서류상 아닌 실제 사용용도로 유형자산 고유목적 판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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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지급전 용도변경땐 처분일현재 고유목적사업사용여부 사전답변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국세청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잔금 지급 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A재단은 7년 이상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해 오던 교회건물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 건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해 잔금지급일 전인 7월중 쟁점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예정이며 8월중 잔금수령 및 소유권을 이전 예정이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는 제4항에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건물 용도변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제8항에 ‘잔금 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종교고유목적대로 예배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이 종교시설로 계속해 사용하던 교회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약정에 의해 처분일(잔금지급일)전에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공부상 용도변경 한 경우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법령해석과-2255] 2020. 07. 16)

현행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 ‘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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