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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사·페이퍼 컴퍼니 동원, 스위스계좌로 회사자금 빼돌린 제약회사
해외 관계사·페이퍼 컴퍼니 동원, 스위스계좌로 회사자금 빼돌린 제약회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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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자금세탁’으로 해외자산 은닉…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을 내지않고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포착하고 43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업중에는 첨단 약품 제약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법인의 소득금액 해외 유출에 해외 관계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이 회사는 제약회사의 무형자산인 핵심기술을 해외관계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로 해외로 이전한 소득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다시 유출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겼다.  

첨단 약품제조회사인 갑의 사주인 Z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이 증가해 이익이 늘어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 

먼저, 해외 관계사 A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시켰다. 

이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가 해외 관계사 A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해 A사의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했다. 

 사주인 Z씨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 2018년 부터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국 거주자가 스위스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그 정보가 한국에 통보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 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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