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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소득세는 3만원만 낸 무역중개업자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소득세는 3만원만 낸 무역중개업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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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령의 친인척 계좌 이용해 해외소득 탈루”…세무조사 착수
“사주일가 해외소득탈루여부 외환거래내역 정밀 검증” 예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 명의 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탈루한 중개무역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중개무역업자 甲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甲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甲은  매년 1000만 원 내외의 임대소득 만을 신고해 소득세 3~30만원만 납부하면서도, 해외 탈루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 영위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주 일가 등의 해외소득 탈루 여부, 외환거래내역 등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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