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상반기 중간결산 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한 기업 많은듯
상반기 중간결산 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한 기업 많은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1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작년 적자전환 법인 많고, 올 상반기 코로나19 매출 직격탄
- 2019 흑자기업도 상반기 매출급락으로 중간결산 예납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8월31일 마감된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을 통해 산출된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당 수 법인들이 ‘상반기 실적만 중간결산해서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Z세무서 인근에서 세무사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한 세무공무원 출신 A세무사는 1일 본지 통화에서 “고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법인들 대부분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중간결산에 다른 신고‧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세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법인과 개인 고객들 모두 매출이 적게 50%, 많게는 90%까지 감소했다는 하소연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일선 세무서 법인세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 K세무서 법인세과 관계자는 “아직 신고‧납부상황을 집계중이며, 전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신고‧납부자와 상반기 중간결산에 따른 신고‧납부자 비율은 집계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 조선소들과 협력업체들이 소재한 G세무서장도 “조선업체가 장기불황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조업차질까지 빚으면서 협력업체들과 인근 상가, 종사자 등 모두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면서 “대형 법인납세자가 별로 없는 가운데, 법인세 중간예납업무도 바쁘지 않게 지나갔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 8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법인세를 중간예납 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에 따른 법인의 현금흐름을안정화 시켜주는 목적으로 결산 후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 납부가 현금흐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 사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필수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고른 세수를 확보하고, 그 해 세수를 전망하는데도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신설 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납예납 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자소득 외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 전문 회사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학교법인 등도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의 경우 통상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각종 가산세를 더한 값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례로 빼준 값의 50%를 신고‧납부하는 것.

하지만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 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도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중간예납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법인들은 2019년도에 경영성과가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8년까지 기업경영실적이 좋아 2019년 3월 법인세수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2019년 경영성과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2020년 3월말에는 크게 감소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상당수 기업들의 매출이 폭락했다.

지속성장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위 100대 기업의 최근 7년간 영업이익 및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7.64조에 이르던 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9년 들어 43.63조원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68.19조원(2018년)에서 68.15조원으로 아주 미세한 감소만 보였다.

이 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00대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1%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2000대 기업 중 작년에 영업손실을 포함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이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비용중 가장 큰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은 급감한 것은 법인세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결국 2019년 적자를 본 기업도 많고, 흑자기업중에도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돼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빈기 중간결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추장되고 있다.

그래프 이미지=지속성장연구소 제공
그래프 이미지=지속성장연구소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