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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57조원… 올해보다 3조원 늘어
내년 국세감면액 57조원… 올해보다 3조원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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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율 올해 13.6%, 내년 14.5%로 상승세

내년 국세감면액이 56조8277억원 수준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2조937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국세감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등으로 56조82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 세액감면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로 53조89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6167억원 늘어난 49조5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3.6%, 14.5%로 전망된다.

2018년과 2019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3.0%, 13.9%로 확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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