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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이중거주자… 한미 조세조약 따라 양국에 세금 신고·납부해야
한국·미국 이중거주자… 한미 조세조약 따라 양국에 세금 신고·납부해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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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케이스 1

홍길동(가명)은 부모님이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일할때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살인적인 샌프란시스코 월세와 회사에서 희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계속 재택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앞으로 몇년간은 한국에서 계속 재택근무하고 향후에 한국에 영원히 거주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금를 어떻게 신고·납부할지 궁금하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던 한국인과 시민권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경우의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세금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로 간주되므로 상기 케이스의 경우 부모님이 살고 있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어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매년 6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WORLD WIDE INCOME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된다. 또한 미국세법상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은 1억정도까지는 foreign earned income tax exclusion 대상이므로 미국 국세청에 낼 세금은 없다.

 

2. FACTA와 FBAR 신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 의무자는 싱글 신고일경우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연중 하루라도 자산총액이 30만불을 초과했거나 연말기준으로 20만불 초과하면 FACTA보고 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신고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금융자산 총액이 과세연도중에 하루라도 60만불을 초과하거나 연말기준으로 40만불을 초과한 경우에도 FACTA대상이다.

참고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는 싱글로 세금 보고시 해외금융자산의 총액이 과세연도 중에 한번이라도 자산총액이 7만5000달러를 초과했거나 연말기준으로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만달러를 초과 시, 부부합산일 경우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과세연도 중 한번이라도 15만불을 초과했거나 연말기준으로 10만불을 초과하면 FACTA 대상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이면 미국 재무부에 10월까지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FATCA 대상 해외 금융 자산

•기본적으로 모든 해외(한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 보험계좌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증권, 펀드

•외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권/사채

•해외(한국)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해외(한국) 퇴직연금등의 금융자산

 

3. Exit tax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재택근무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 EXIT TAX를 고려해야 한다. IRS SECTION 877A에 적용되는 시민권자일경우 EXIT TAX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IRS SECTION 877A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

 

케이스 2

김철수(가명)은 미국 영주권자로 뉴욕에서 일하다가 얼마전 한국으로 돌아와 재택근무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회사 정책상 연봉은 보장해주되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소득일 경우 W2 폼을 작성하고 프리랜서라면 독립된 사업자 소득이므로 1099폼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이나 사무용품비, 컴퓨터 집기비품 등의 비용은 경비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미국회사에서 받은 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국에서도 4대보험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를 3.3%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미국에서도 DYNAMEX DECISION이나 최근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된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정하는 등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DYNAMEX DECISION에 의하면 독립된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음의 ABC 테스트를 통해 판단한다.

 

■The ABC Test

Under the ABC test, a worker will be deemed to have been “suffered or permitted to work,” and thus, an employee for wage order purposes, unless the putative employer proves:

(A) that the worker is free from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hiring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work, both under the contract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nd in fact;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다.

 

(B) that the worker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usual course of the hiring entity’s business; and

고용주체의 일반적인 업무과정 외의 작업을 수행한다.

 

(C) that the worker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of the same nature as the work performed.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무역이나 작업, 사업 등에 종사한다.


Note that each of these requirements need to be met in order for the presumption that a worker is an employee to be rebutted, and for a court to recognize that a worker has been properly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독립 계약자로 인정할 수 있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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