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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는 사실관계·청구주장 요약하되 일반적·추상적 표현 피해야
쟁점정리는 사실관계·청구주장 요약하되 일반적·추상적 표현 피해야
  • 조세심판원 제공
  • 승인 2020.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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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5.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참고:청구이유서 작성요령>

2.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청구이유의 기재순서 및 작성요령

(1) 처분개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명확하게 기재하되 처분이유,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세목 및 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기재한다.

먼저 처분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예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해 20XX.X.XX.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다음으로 위 처분대상 사실 및 신고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 및 원인으로 과세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명백하게 기재한다.

예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해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고지했다.”

 

(2) 쟁점

쟁점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표현하되,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쟁점별로 번호를 부여해 작성한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주요 청구원인을 먼저 주장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할 수 있다.

예시)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주장(부과처분의 위법성)

부과처분의 대상과 원인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해 기술하면서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부과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주장의 요점을 잘 정리해 3~4줄로 압축해 기재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다음에 주장하면 좋다.

필요한 경우 처분대상과 주장에 적용될 법령을 청구인이 제시해 부과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든지, 주장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예규해석 등을 제시한다.

 

(4) 관련법령

관련법령이 이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사건담당자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청구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령 검색은 아래에 기재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법령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조세법령·판례 > 법령검색

www.tt.go.kr/mUser/law/LawList.do

 

(5)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예규해석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한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심판결정례” 메뉴에서 최근 심판결정례, 주요 심판결정례, 세목별심판결정례 등을 각각 조회할 수 있고, “조세법령·판례” 메뉴에서 대법원 판례, 질의회신(예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조세법령·판례 > 예규 및 판례

또한 대법원이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판례 또는 예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ow.scourt.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3. 증거자료의 제출

청구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문장 말미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참고:심판결정례 검색 요령>

■심판결정례 검색은 검색어(키워드) 입력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검색구분(통합검색, 문서검색)을 선택한 다음, 찾고자 하는 사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핵심주제어, 쟁점, 관련 법령명칭 및 조문번호 등)를 검색어로 입력해 해당 심판결정례를 조회한다.

•과세근거가 되는 법령의 해당 조문번호 및 핵심단어를 검색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입수한 과세 관련 행정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과세의 이유와 관련한 단어를 검색해 유사사건의 심판결정례를 검색할 수 있다.

•‘통합검색’은 심판결정서에 포함된 단어를 찾아 해당 사건을 검색하는 기능이며, ‘문서검색’은 직접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기능이다.

•결정기간, 세목구분, 세목분류, 결정방식, 관련 조문 등의 검색조건을 선택해 검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심판결정례 검색 예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경우

•검색메뉴에서 “8년 자경”을 검색어로 입력. 경우에 따라 “자경농지”, “자기노동력”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찾아볼 수 있고, “8년 자경 자기노동력”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검색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심판청구 접수하기

1.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거나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할 처분청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의 제출은 관련세법(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된 때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잘못 제출한 후 조세심판원으로 이송될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다.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직접 제출하기

 

 


■(방문접수) 조세심판원 민원실* 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044-200-1800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2층, ☎02-722-8800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증거자료를 각각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 위 주소지로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한다.

•우편법에 따른 우편관서의 우편만이 적법한 제출로 인정되며, 우편에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접수일로 인정된다.

•민간택배의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관서의 우편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


■(전자접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세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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