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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사업연도 결손법인, 할증평가 대상 주식에서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 결손법인, 할증평가 대상 주식에서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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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4. 순손익가치의 계산

마.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계산

1) 개념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증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증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2010.3.31. 개정)


㉴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 내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가치평가 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신고기한 경과후 소급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만약 1개 기관의 추정이익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작성했고, 1개 기관의 추정이익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해 작성한 경우 해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2) 1주당 추정이익 산출방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2.12.5. 이후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012.12.4. 이전 ‘주당 추정이익’이란 다음 산식에 의한 제1차 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차기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자본환원율은 상증법상 이자율 10%를 적용한다.


추정이익은 다음의 2이상 기관이 산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주요 예규

•신고기한 내에 산출한 추정이익 관련 서류를 상속세 조사시 제출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서일46014-10332, 2003.3.18.).


<회신내용>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 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는 특별손익의 증가로 인하여 두 회계법인에서 추정이익 평균액인 @7000원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신고기한 이내에 회보 받는 등 관련규정에는 적합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치가 @1000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속세과표준 신고 시 위의 두 가액 중 큰 금액인 순자산가치(@10,000원)로 당해 주식을 평가해 신고했으나

- 상속세 조사결정 시 순자산가치가 @6000원으로 평가된 경우에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제출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1.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가. 개념 및 할증율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율을 할증해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규정과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할증률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해 지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등의 원활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일반기업과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보다는 넓은 개념임).
 

 

 

 

 


나. 할증평가 적용대상 주식의 범위

 

 

 

 

다. 할증평가 제외 주식

(1) 최근 3개 사업연도가 결손인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순손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상증법 §63 ③)


(2) 기타 할증평가 제외사유(상증령 §53 ⑥)

① 평가기간 내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전부 매각 시

최대주주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평가기간 내에 매매하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②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이익증여

상증령 §28 내지 §30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③ 순환출자주식(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함)


A,B,C 법인 등이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로써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회,(A,B법인 간)에 한정해 할증평가를 한다. C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율 적용이 무한 순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를 한다.

아래와 같이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B법인은 C법인 주식을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B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해 A법인의 자산가액으로 산정하지만 B법인 평가 시에는 C법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1차 출자분에 한하여 할증평가).
 

 

 


→ A법인의 자산으로써 B법인의 평가가액은 할증하지만, B법인 자체평가 시에서는 C법인에 대해서 할증하지 않는다.


④ 사업개시 3년 미만 영업이익 모두 결손법인

⑤ 신고기한 내 청산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이외의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증여받은 후에도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⑦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2016.2.5. 이후 평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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