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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서면질의에 신속 정확한 회신 위해 최대한 노력"
국세청, "세법해석 서면질의에 신속 정확한 회신 위해 최대한 노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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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2019 결산때 서면질의 처리기간 단축 실효적 방안 요구
- 진행중인 서면질의 2920건중 접수후 경과기간 6개월이상 초과 41%

국세청이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에서 세법해석관련 서면질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서면질의 회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면질의 신청건수는 2015년 2933건, 2016년 3558건, 2017년 3368건, 2018년 3989건, 2019년 4473건 등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상반기까지 2019년의 66%에 해당하는 293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회신 건수는 2017년 1280건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554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7년 80일에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136일로 늘어나고 있다. 

또 현재 처리중인 서면질의 2920건 중 접수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건수가 41%인 1201건에 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수된지 경과기간 1년 이상은 557건·19%, 6개월~1년은 644건·22%, 3~6개월은 663건·23%, 3개월 이내는 1056건·36%를 차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지적관련 각 세목별 담당자들과 내용 공유 및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논의했고, 단축방안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내 서면질의에 대한 처리기한 지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해가 갈수록 질의 건수도 많고 질의내용도 단순하지 않아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회신도 중요하고 정확한 답변도 중요, 신속정확한 회신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규정내 처리기한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선 이번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 세목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의 세법해석 서면질의에는 1차적으로 해당 세목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과에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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