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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부터 납세자동의 받으면 조사중지 기간에도 '과세기준자문' 신청 가능"
국세청, "10월부터 납세자동의 받으면 조사중지 기간에도 '과세기준자문' 신청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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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면질의 신청대상 확대 및 서면질의 보완사유 추가도
납세자보호 심사과 담당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동일 내용으로 기 적용중

10월부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으면 세무조사 중지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자문 신청이 불가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납세자 의견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조사중지기간 중에 과세기준자문 신청 시 납세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시를 서면질의 대상에 포함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과에서 담당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관련 세무조사 중지 기간이라도 납세자 동의를 받으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이번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과세기준자문 신청 제한(§27의3) ▲서면질의 신청대상 확대(§2, §14의2) ▲서면질의 보완사유 추가(§14의6)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중지 중 자문신청 불가에서 납세자 동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세청 고시 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질의 신청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서면질의 신청관련 서식도 개정했다(별지 제2호)

아울러 '첨부서류 불충분 등 기타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서면질의에 대한 보완요구 사유로 추가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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