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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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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가능성 ‘현저’ ‘상당’하고 중대성 ‘현저’하면 고발
현 제도 형사처벌만 규정…지침제정해 조치수준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이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및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의무가 있는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가 고발지침 제정에 나선 배경은 그동안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사안별로 기업집단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오다가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깅버집단정책과장은 “고발기준 마련을 위해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타 부처 고발기준을 참조하고,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 방통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이 공정위 고발지침 제정에 참고됐다. 

공정위의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한 경우로 각각 나눠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번 지침 시행의 의미다. 

공정위는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단.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로, 모두 고발 대상이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고 '경미'한 경우는 ▲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하다고 본다. 

▲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등은 '상당', ▲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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