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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 적극 세정지원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들에 적극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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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각별한 세정지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8월말까지 600만건, 25.8조원 지원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8일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31일 기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지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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