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회 “국세청 100억 이상 소송 패소율 41% …예산에서 소송비용 충당 못해”
국회 “국세청 100억 이상 소송 패소율 41% …예산에서 소송비용 충당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8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위, “소송비용 예산 부족해 인건비에서 14.6억 전용” 지적
“국세청은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성과지표 마련하라” 시정 요구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편성한 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해 인건비 등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세청의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 및 패소소송비용 등을 위해 지난해  27억 2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고액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인건비에서 14억5800만원을 끌어다 써 지난해 총  41억 8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특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억이상 소송가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2015년 51.7%, 2016년 3평균 1.5%,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미만 소송가액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고액 소송애서 패소율은 4배 이상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에 소송비용의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2017년 100억 3800만원, 2018년 10억 9800만원, 2019년 14억 5800만원을 기록했다. 

최근 세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과 국제거래 등 새로운 쟁점의 조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조세불복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가 법원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기재위는 “경제 현상 변화를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 조세소송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는 “국세청은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관련 성과지표 마련 및 업무평가 반영, 과세처분 시 사전검토 강화, 인력 보강 등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 조세소송 결과 추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 이같은 지적에  8일 본지에 “조세소송 비용 예산은 다년간 추세를 봐서 신청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즉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사부서와 송무부서 등과 함께 다각도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