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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3조, 고용취약층에 2조…4차 추경
소상공인에 3조, 고용취약층에 2조…4차 추경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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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뺀 10개 시설에만 200만원씩 지급
- PC방·노래연습장 등은 포함…동일업종 동일금액, 매출↓소상공인대상
- 정부가 국세청 자료로 대상자 파악해 통보…저소득층에 2조원대 지원

 

당정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등 총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가능한 한 대상자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8일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 최소 요건만 확인해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 지원 대상을 선별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작년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빠르고 형평성 있는 선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세금 현실을 잘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국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자료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각지대가 많고 지하경제비중도 높아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국세행정을 모르고 추진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 추경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을 주게 된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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