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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고, 매입대금 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과세할 수 있어
자기주식 매입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고, 매입대금 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과세할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20.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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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매입의 필요성과 향후 수익 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

자기주식의 취득도 그 취득의 필요성과 수익 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무수익자산의 처분 시까지 인정이자 과세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

 

●요약

대법원은 풋백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라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전부취소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자산의 매입 경위와 실제 사용 및 관리현황, 장래 수익 발생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의 필요성과 향후 수익 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엄격하게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기존 법리를 대부분 확인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도 그 취득의 필요성과 수익 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다만, 대상판결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무수익자산의 처분 시까지 인정이자를 과세해야 한다고 봤지만,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오히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ZAD Investment Company(이하 ‘ZAD’)는 2005.7.19.경 주식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발행의 제3자 배정 신주 66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13,500원에 인수하면서, 원고가 2008.12.31.까지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인수가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 등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보장받았다.

ZAD는 원고가 2008.12.31.까지 공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음에도 풋백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0. 초경 원고와 풋백옵션 행사기간을 2011.12.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2009.2.20.자로 소급해 작성했다.

그 후 원고는 2010.7.1.경부터 2011.8.1.경까지 ZA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풋백옵션 행사가액에 매입했고(이하 ‘이 사건 거래’), 2012.8.30.경 원고의 최대주주인 디피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양도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뺀 ‘시가초과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ZAD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3조 제2항, 구 국조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호에 따르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원고가 보수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매입대금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을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소송과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자기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무수익자산의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i)ZAD는 당초 약정한 풋백옵션 행사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풋백옵션 행사권리를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ZA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 ii)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자체로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도 찾기 어려운 점, iii)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가망성도 희박해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심은 a)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다시 계산하는 소득금액은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b)이 사건 처분과 같이 소득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초과액으로 보는 것은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조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하며, c)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거래 시점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이상,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와 ZAD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해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에 대해 대상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4. 평석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의미와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i)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ii)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할 것, iii)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인 유형에도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무수익자산의 의미와 범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무수익자산의 의미를 법인세법 제27조 등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은 법문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으로 이해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에 따르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야 무수익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입법적으로는 무수익자산의 범위를 법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미 직원들의 체력단련용 및 접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30구좌)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세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량(200구좌)으로 매입한 사안이었다.

한편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를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는 그 주식의 실행으로 연대보증채무가 변제되었고, 다른 담보가 회수된 사정 등에 비추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은 이미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새로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해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무수익자산으로 본 원심과는 달리, 매입의 경위와 분양수익의 보장 대신 분양대금의 할인을 선택한 분양계약의 내용과 아파트의 사용 및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자산의 매입 경위와 실제 사용 및 관리현황, 장래 수익 발생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그 기준도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에서 드러나듯이 대법원은 매입의 필요성이나 수익 발생의 가능성(여기에는 손실을 피할 가능성도 포함된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데 소극적이다.

대상판결도 이 사건 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자체로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입 가격과 양도 가격, 원고가 상장에도 실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가망성도 희박했다는 것이다.

결국,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로서는 매입의 필요성이나 수익 발생의 가능성(또는 손실을 피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나. 무수익자산 매입이 되는 경우 세법상 효과

무수익재산의 매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법상 효과에 대해서는 ①그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대금 전액의 손실을 부인해 매입연도에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당유출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견해, ②고가매입의 경우와 유사하게 무수익자산의 매입대금은 회수해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무수익자산은 가공의 자산이므로 손금가산하여 처리하고(결과적으로 익금가산과 손금가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무수익자산의 처분이 있을 때 당초의 부인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무수익자산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기재됨으로써 법인의 손익계산상으로는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판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견해는 무수익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회수한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판례는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이후 일관되게 ‘매입대금 상당액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를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사용해 수익자산을 운용했더라면 얻었을 인정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대상판결도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거래의 종료(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매입)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그 시점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의 법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대부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대상판결이 처음이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주식소각과 합병을 제외한 자기주식 거래를 모두 손익거래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일률적으로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상판결도 이 사건 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 이유를 매입자산이 ‘자기주식’이라는 점에서 찾지 않고, 매입의 필요성이 없었고 수익 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도 ‘무수익자산’의 해당 여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이 이 사건 거래의 종료(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매입)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시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는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사용해 수익자산을 운용했더라면 얻었을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했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과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특수성이 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한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방증은 아닐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199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1999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9~200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2~2003 :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장
•2002~2003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동두천시법원, 연천군법원 판사
•2003~2005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5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Visiting Scholar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1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1~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15~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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