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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료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연장될듯
착한임대료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연장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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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위기속 연대” 제안에 문 대통령 “임대료 세제혜택 연장” 지시
—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공제 혜택
—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등은 혜택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아주 허탈해 하시고 그 때문에 더욱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민생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내수가 살아나는 듯이 보였다가 그것이 한 순간에 뜻밖에 이렇게 재확산 때문에 급격히 또 추락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크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현행 세법상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동산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대상자가 된다.

유흥주점 등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해당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안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임대료 세제혜택이 연장될 경우, 대상 임대인이 법인이면 다음 결산 때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반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올 2분기가 시작되는 7월분 임대료부터가 연장혜택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연장을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연장을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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