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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Futures), 증거금 납부하고 매일 종가기준 일일정산
선물(Futures), 증거금 납부하고 매일 종가기준 일일정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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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세원관리

제1절 파생상품의 이해


1. 개요

가. 파생상품(Derivatives)의 정의

1) (정의)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2) (거래의 특징) 매매계약 체결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자산의 미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상품


3)(기초자산)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는 옥수수·밀·콩·원유 등 일반상품, 주식·채권·통화 등의 금융상품은 물론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


4)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 있음) 자본시장법에서는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나. 파생상품의 특징

1) (기초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


2) (선 매도 후 매수) 파생상품은 미래에 인수도할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거래하는 상품으로 먼저 취득한 후 나중에 판매하는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달리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는 거래가 존재


3) (레버리지 효과)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

*투자원본을 초과하여 손실발생 가능


4) (제로섬) 파생상품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다면 일방의 이익이 정확히 상대방의 손실과 일치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5) (만기) 주식은 발행법인이 도산하지 않는 한 만기가 없는 반면 파생상품은 상품별로 만기가 대부분 존재하여 거래 가능 시기가 한정

 

다. 파생상품의 구분

1) 기초자산

가) 상품파생:농·축산물, 원자재, 에너지 등

나) 금융파생:환율, 금리, 주식, 지수 등

다) 기타파생:신용, 날씨, 탄소배출권 등

 

2) 거래장소

가) (장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이 없다.


나) (장외)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나 신용위험이 존재

 

3) 거래형태

가) (선물) 장래 특정시점의 환율, 금리, 주가지수 및 상품을 현시점에서 약정하고 장래 특정시점에 인도 및 결제 등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

*선도는 비표준화된 선물의 장외거래를 말한다.


나) (옵션) 장래 특정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래


다) (스왑) 계약 당사자의 특정자산 및 부채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거래로 대표적인 장외 파생상품

 

4) 결제방식

가) (실물인수도) 최종결제일(만기)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을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도(physical delivery)


나) (현금결제) 인도 대상자산이 주가지수(index)와 같이 실물인수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약정가액과 결제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cash settlement)

 

5) 거래목적

가) (해지거래 - 위험회피) 현재 보유 중이거나 보유예정인 주식이나 상품 등의 장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나) (투기거래 - 수익추구) 실수요와는 상관없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


다) (차익거래 - 순간포착)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상품 간 또는 시장간의 일시적인 시세 불균형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기관투자자 등이 주로 거래

 

2. 선물(Futures)

가. 정의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거래

 

 

 

 

 

 

나. 특징

1) 결제이행 보증을 위한 일일정산 제도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고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일정산

 

 

 

 

 

*매일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투자자의 증거금에 가감하며 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입(margin call)하게 함으로써 증거금이 항상 일정수준(개시증거금)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결제이행 담보제도


2) 계약 시 대금수수

옵션은 거래 체결 시 대금(프리미엄)을 수수하나 선물은 거래대금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증거금을 납부

 

다. 선물의 성과도(Pay-off)

 

 

 

 

 

1) 매수거래: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투자

2) 매도거래: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투자

 

라. 선물의 거래절차

 

 

 

 


3. 옵션(Options)

가. 정의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

 

 

 

 


 

 

 

 

 

 


나. 특징

1) (매수자 손실 한정)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금액은 옵션가격(Premium)으로 한정


2) (매도자 손실 무한정) 옵션을 매도한 경우 이익은 옵션가격으로 한정되나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손실은 무한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 옵션의 성과도(Pay-off)

 

 

 

 

 

라. 옵션의 거래절차

 

 

 

 


<참고> 선물과 옵션 비교

 

 

 

 

 

 

4.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Linked Warrant)

가. 정의

1)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Call), 팔(Put)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

*과세대상: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17.4.1. 양도분부터)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19.4.1. 양도분부터)


가) 특정 주권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warrant)의 일종


나) 거래 유형은 옵션과 비슷하나 매도거래는 금융투자업자만 가능하고 일반투자자는 매수거래 가능,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증권)과 주식워런트증권 차이

 

 

다. 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 차이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1. 과세 개요

■납세의무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과세범위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소득통산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거래시기

•결제일 ☞ 계약체결일이 아님에 유의


■양도가액

•매수 → 매도거래 시 >> 매도가액

•매도 → 매수거래 시


■취득가액

•매수 → 매도거래 시 >> 매수가액

•매도 → 매수거래 시


■필요경비

•증권사 등 수수료(자본시장법 §58)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자료제출

•(금융투자업자)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연간 합산분 4분기 제출)


■시행시기

• ’16.1.1. 양도분부터 최초 시행

-(’16.7.1.) 기초자산 미니코스피200

-(’17.4.1.)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19.4.1.)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상품(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유로스톡스50 등)

 

<참고1> 과세대상(국내) 장내 파생상품

 

 

 

 

 

 

 

 

 

 

 

 

 

 

 

 

 

 

2. 양도소득세 계산흐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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