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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하반기 집중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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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2685명·총 60조… 전년比 인원 24% 증가
개인 1889명·8조로 전년대비 인원 29%, 금액 25% 증가
법인은 796개 법인 52조 신고… 전년대비 법인 수 14% 증가, 신고금액 6% 감소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후 미신고자 382명 적발·과태료 1125억 부과·58명 형사고발 조치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했고, 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5~10억원 소액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으로 올해 신고인원이 증가했다. 5∼10억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됐다"며,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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