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관세청, “터키發 원산지검증요청 급증→최단기 정상화”
관세청, “터키發 원산지검증요청 급증→최단기 정상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반기 이상급증, 주한대사관 상무관 초치해 즉각 협력
- 판정기준 다양‧다기, 세관직원들 “야근 불사” 빠른 검증
-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배포…재발 막고자 활용

“터키의 경우 원산지 신고 문구는 반드시 협정 당사자인 한국 소재 수출자 발행 서류에 작성돼야 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놓치면 원활한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단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최근 “재사용이 안 돼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원산지신고서를 반복 사용하면 외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무역상들에게 강조한 당부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일 “한-터키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관세청이 적극 대응해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영상회의’를 열고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은 올 상반기 한국 수출기업 442개사에게 1181건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했다.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보다 무려 1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요청 사유로 보면,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비중이 컸다.

관세청은 한-터키 FTA상 원산지간접검증기간이 10개월이라 관련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문제점 확인 후 곧바로 주한 터키대사관 소속 상무관을 서울세관으로 불러 관련 배경과 신속한 협력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본청에 접수된 원산지검증요청을 분석, 신속대응 지침을 마련하느라 바빴지만, 개별 검증 건들을 할당받아 검증에 착수한 세관 근무자들은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검증절차 단축에 애쓰느라 야근이 잦았다”면서 고생한 세관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수출업체들도 관세당국 방침에 적극 협조, 원활한 사태 수습이 가능했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기준이 여러가지이고 검증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잘 알고 세관 조치에 잘 협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이 주한 터키대사관 상무관에게 터키 발(發) 원산지요청 급증 배경을 물었지만 특별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임 과장은 다만 “특별한 외교통상적 배경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FTA 맺은 지 6년 된 주요 교역국 터키가 넓은 국토와 세관 수도 많은 점에 주목한다”면서 “외교통상문제가 민감한 제3국이 교역에 끼어들 경우, 시기별로 원산지검증요청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급증한 터키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응, 신속한 검증에 착수해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가령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수출업자 A씨는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했다가 터키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해 비슷한 사례 재발을 막고자 했다.

아울러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 협의했다.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잘 지키자고 각별히 당부했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관세청 로고/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