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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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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 개정내용 반영

올해부터 적용중인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의 법령개정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과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세청장이 따라야 한다는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세청장이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도 강화됐는데,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내용은 모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운영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국선대리인 자격요건 강화 ▲지방국세청 내부위원 대체요건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재결청 선택권 확대,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의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또 국선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격 보유 유무만 요구했고 경력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아울러 내부위원의 제척사유 발생 및 장기 공석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직위의 국장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0월 5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9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044-204-274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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