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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전후 3주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 운영
서울세관, 추석전후 3주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 운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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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요청시 즉시처리
16~29일 관세환급 특별지원…신청당일 지급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가 14일 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3주간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명절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 시행을 알린 서울세관은 이 기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및 신속한 환급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하고 중점 검사해 식품안전성 확보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 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해 환급이 결정 건은 다음날 오전 중 지급된다. 

추석연휴 직전인 29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신속한 환급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환급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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