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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 시동 2개월, “탄력 받았다”
관세청 ‘납세자보호’ 시동 2개월, “탄력 받았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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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첫 납세자보호위 열고 관세 환급금 제 때 지급대책 등 확정
- 담보생략 대상 수출실적기준 완화…재수출업체 자금부담 꽤 덜어
- 국제간접조사 상대국 회신원문 조건부 공개…수입업자 갈증 풀어

납세자 불편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청이 지난 7월1일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의 수출실적 기준 완화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최소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간접조사 때 제조원가‧제조공정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을 공개하는 등 출범 두달만에 5건의 굵직한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4일 “지난 11일 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지난 6월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에 앞서 지난 2016년 4월26일부터 시행돼 온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19년 3월 개정했고, 개정 이후 이번에 합리성을 보완한 것이다.

재수출 면세 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를 면세‧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개념.

이 지침 시행으로 관련 업체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크다. 관세청은 특히 재수출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관련 혜택을 늘릴 방안을 고심해왔다.

FTA 국제 간접조사 때 상대국 회신 원문을 조건부로 공개하는 문제는 수입업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차원의 정책. 국내 수입업자가 FTA제도를 활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했는데 우리 세관 심사과정에서 저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정, 수입업자가 그 내막을 밝혀달라고 할 때, 관세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을 통해 ‘간접조사’를 벌인다.

FTA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세당국이 그 나라 수출업자 조사 결과를 우리 관세청에 보내야 하며, 우리 관세청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FTA 적용 저관세 적용근거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정 근거와 이유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노명 사무관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상대국 관세당국이 조사한 그 나라 수출업자 관련 사항은 당초 FTA 협정상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 수입업자가 ‘불충족’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영업비밀을 제외한 수출업자 정보를 조건부로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달여간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예하 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아직 납세자보호조직을 관세청과 예하세관에 정식으로 갖춰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박노명 사무관은 “9월 현재 납세자보호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인 이상욱 과장이 겸임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처럼 별도 부서화 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관련 기관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왔다.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11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 알려나갈 방침이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 행사하도록 지원, 납세자 권익 강화에 지속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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