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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ICT사건, 동의의결로 적시조치가 바람직”
공정위원장 “ICT사건, 동의의결로 적시조치가 바람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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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의의결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요 사건처리절차로 자리잡아…신속한 사건처리 장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 제도가 명실상부한 공정위 주요 사건처리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 관련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이황)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2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첫 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와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황 교수는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 및 기각 사례를 공유하고, 동의의결 제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남수진 교수는 우리나라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좌장으로 신영수 경북대 교수, 유영국 공정거래조정원 박사와 공정위 오규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토론했다. 

두번 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법무법인 변호사와 이민호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권국현 변호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민호 변호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좌장으로 남윤경 광주대 교수,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미국변호사,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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