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부동산 변칙 탈세 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변칙 탈세 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22명, 외국인 30명 포함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 등 대상
- "서울·중부·인천·대전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로 부동산 거래 예의주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꼼꼼한 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외국인 30명 포함, 총 98명이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외국인 포함)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다.
 
우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 1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에 견줘 고가주택을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30명도 조사를 받는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7월에는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설치하여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탈루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