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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우회 증여, 법인 세워 양도 가장…주택취득자금 탈세 덜미
전업주부 우회 증여, 법인 세워 양도 가장…주택취득자금 탈세 덜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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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여력 없는 전업주부 고가아파트 취득,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 1인 주주 법인 설립 후 양도 가장해 증여받은 혐의자도 세무조사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가 있는 전업주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이후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다.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 1채를 전업주부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전업주부B에게 증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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