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쟁점 예규] 외국법인 지정 용역 국내 사업자에 제공 ‘영세율 적용 안 돼’
[쟁점 예규] 외국법인 지정 용역 국내 사업자에 제공 ‘영세율 적용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용역 제공 후 대가 국내사업자에게 받은 경우”
국세청, “국내사업자에게 용역공급·대가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 유권해석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돼 질의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해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법령해석과-2822], 2020. 09. 0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서는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제2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3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