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10대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100명을 넘어섰다.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에서 종부세 납세인원과 금액이 증가해 주택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납세자는 모두 103명으로 총 납부세액은 7000만원에 달한다.
직전연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56%, 납부세액은 133%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17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은 66명, 납부세액은 3000만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세금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실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2013년 25명으로 점차 줄었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분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대비 6.9%증가한 반면 주택분 납세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이다.
한편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10대 이하 종부세 납세자 수는 225명으로 총 4억400만원을 냈다.
특히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10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는 20명으로 종부세 17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면 2018년 종부세 납세인원 수는 2237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9.5% 증가한 수치로, 총 종부세 합계세액은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주택보유로 인한 종부세 납부인원은 1614명, 납입액은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이하와 20대이하에서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
(명, 백만원)
연도 |
합계2) |
주택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010년 |
171 |
418 |
59 |
35 |
115 |
341 |
4 |
42 |
2011년 |
151 |
245 |
48 |
23 |
102 |
176 |
4 |
46 |
2012년 |
156 |
349 |
42 |
26 |
114 |
292 |
4 |
31 |
2013년 |
136 |
316 |
25 |
12 |
110 |
275 |
3 |
29 |
2014년 |
154 |
329 |
37 |
17 |
117 |
280 |
3 |
31 |
2015년 |
159 |
356 |
38 |
16 |
122 |
322 |
2 |
18 |
2016년 |
167 |
360 |
51 |
23 |
118 |
315 |
3 |
22 |
2017년 |
180 |
242 |
66 |
30 |
116 |
193 |
1 |
19 |
2018년 |
225 |
404 |
103 |
70 |
124 |
334 |
0 |
033 |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5세단위)>
(명, 백만원)
연령1) |
합계2) |
주택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10세 미만 |
44 |
50 |
20 |
17 |
24 |
33 |
- |
- |
15세 미만 |
67 |
197 |
23 |
16 |
45 |
181 |
- |
- |
20세 미만 |
114 |
157 |
60 |
38 |
55 |
119 |
- |
- |
합 계 |
225 |
404 |
103 |
70 |
124 |
334 |
- |
- |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
(명, 백만원)
연도 |
합계2) |
주택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010년 |
1,320 |
2,386 |
790 |
618 |
543 |
1,592 |
21 |
176 |
2011년 |
1,190 |
2,228 |
702 |
542 |
503 |
1,498 |
21 |
188 |
2012년 |
1,149 |
2,209 |
660 |
592 |
500 |
1,469 |
18 |
148 |
2013년 |
930 |
1,910 |
468 |
448 |
471 |
1,270 |
17 |
192 |
2014년 |
1,173 |
2,144 |
670 |
602 |
521 |
1,286 |
18 |
256 |
2015년 |
1,288 |
2,388 |
768 |
759 |
542 |
1,321 |
21 |
308 |
2016년 |
1,557 |
2,292 |
1,049 |
950 |
524 |
1,224 |
20 |
118 |
2017년 |
1,872 |
2,694 |
1,333 |
1,150 |
562 |
1,275 |
26 |
269 |
2018년 |
2,237 |
3,225 |
1,614 |
1,357 |
639 |
1,528 |
25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