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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K-OTC 시장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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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9.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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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45)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Ⅴ. 기타 주식평가 관련

3.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비상장 전환사채 등의 평가사례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기준가격으로 한다.

 

바.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 +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

 

사.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①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2013.12.31. 이전에는 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매입가액 -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매입가액에는 매입주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

1) 영업권의 평가

(1)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을 감안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또한 어업권의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증령 §59 ④).

 

 

 

※n: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계산해 영업권을 평가해야 한다.

① 영업권을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의 대상기간 계산

영업권을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의 대상기간은 상속개시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3년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


② 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기준평균순이익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법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준용해 평가한다.


③ 자기자본의 의미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라 함은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64-59…1).


④ 음수(-)의 영업권가액과 정수(+)의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없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평가산식에 따라 정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음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음수(-)로 평가되었다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가액을 통산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7766 판결).

 

2) 어업권의 평가

어업권의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증령 §59 ④, ’94.12.31. 개정).

 

3) 특허권·실용실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특허권·실용실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산식 적용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경과된 연수를 차감해 계산.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 적용


4)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평가

(1) 조업할 수 있는 경우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 가능연수에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 순소득으로 한다)으로 평가한다.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 가능연수


(2) 조업할 수 없는 경우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편 주요 유형별 사례

Ⅰ. 주요 유형별 조사사례

1. 코스닥등록법인 (주)◆◆ 경영권 인수 부정거래 과세사례

□적출요지

코스닥등록법인 (주)◆◆ 경영권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관련 자금을 대여받고, 동 자금 상환 및 부당이득 편취를 목적으로 명의대표를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 시세조종 및 법인자금 횡령

 

□조사 내용 및 조치한 사항

 

 

 

 

 

 

 

 

○코스닥 등록된 (주)◆◆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명의대표 등 타인 명의로 주식취득 및 경영권 인수


○전문 시세조종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조작하여 장내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및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


○또한, 신규사업 추진 등 허위공시로 주가상승 유도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자금 상환하고 대표자의 법인자금 부당 유출(횡령)


○법인세, 소득세, 양도 및 증여세 등 ○○○억원 추징하고, 대표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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