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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동백섬에서 수익사업, 재산세 감면 안돼!”
“꽃피는 동백섬에서 수익사업, 재산세 감면 안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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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의회, 행안부‧국회에 ‘지방세특례조항법’ 개정 건의
- “사적지는 수익사업 때 감면 제한, 문화재보호구역은 왜?”

사적지가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 혜택이 이뤄져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해당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감면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25일 “사적지가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 혜택이 이뤄져 특혜소지가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2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활용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도 세금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져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조 1항에 따르면, ‘사적지’인 문화재 구역에서는 수익사업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 면제를 못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다.

구의회가 문제를 삼게 된 것은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해운대 동백섬 내 위치한 ‘더베이101’ 건물.

부산시는 지난 1999년 동백섬을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 됐다. ‘더베이101’은 지난 2011년 해양특구 사업을 위해 허가가 났는데, 해양레저기지로 조성한다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대부분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협약서상 해양레저시설을 60% 정도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3억320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면제·감면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에도 감면 배제 단서조항을 넣거나, 건물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등 특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법 정의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25일 본지 통화에서 “사적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재산세 특례에 차별을 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건의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받아보고 법리를 검토해봐야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더베이101 / 사진=연합뉴스
더베이101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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