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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고 소득 분기신고요? 우린 모르는 일”
기재부, “특고 소득 분기신고요? 우린 모르는 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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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보도해명자료…부처 포함 국민여론 떠보는 차원으로 추정

- 당정,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법안 조만간 발의 예정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소득신고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8일 한 경제일간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특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기존 반년에서 최소 분기로 당기고, 사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특고에겐 신고를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기재부 이호근 소득세제과장은 28일 오전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세제개편 사항을 언급한 기사인데, 기재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해당 보도는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여론을 미리 떠보는 차원의 보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특고 고용보험을 위해 내년 초까지 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관계자가 세법 개정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신고를 반기‧1년마다 하던 것을 매달이 아니더라도 최소 분기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다. 신문은 정부가 내년 초 세법을 개정해 신고 주기를 단축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소득정보를 한데 모아놓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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