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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공공기관 탈세액 1조 “지적에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교육”
“최근 5년 공공기관 탈세액 1조 “지적에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교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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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대지 청장 인사청문회서 공공기관 탈세 도마에 올라
각 지방청 성실납세협약팀에서 진행…28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은 기계장치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자산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비용처리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로 국세청에서 추징됐다. 

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했으면서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을 전부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공공기관이 세무신고에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로 9082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2016년 추징액은 5056억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매년 1000억원이 넘었다. 

당시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법적용 및 해석의 오류 등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 하고 상습탈루혐의 기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법인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대상 세무쟁점 교육을 진행키로 한 것이 지난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탈세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냐는 본지 질문에 "그와 관련이 있다"면서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성실납세협약팀’에서 공공기관에 연락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지원하고 지방공기업도 신청하면 추가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투자나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40 곳으로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기타공공기관이 209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와 조사 적출사례를 분석해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자료를 제작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은 ①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②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③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④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⑤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⑥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⑦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⑧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⑨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⑩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⑪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⑫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 이다. 

이같은 추징유형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게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오아ㅢ 차이 또는 세법적용과 해석오류 등이 대다수 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공공기관에 배포한 자료가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워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교육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안내하고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의 공공기관 새무쟁점 교육담당자 연락처이다. 

▲국세청 044-204-3312~15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948~51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851~5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452∼58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492∼95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482∼8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482∼85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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