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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겸직 대표이사 통상수준 급여는 손금산입
[쟁점 예규] 겸직 대표이사 통상수준 급여는 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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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승인·개별보수 약정 체결하고 일반적 인정되는 수준 급여의 경우”
- “특수관계 법인 대신 부담 등 이익분여 인정 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국세청, 겸직 대표이사 지급 보수 공동경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겸직 대표이사라 하더라고 요건을 갖춘 통상적 수준의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국세청은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각각의 법인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와 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한 경우 법인들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국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특수관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련기업 3개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A법인은 상용차와 건설장비 등을 대상으로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 등을, B법인은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C법인은 신용카드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이들 3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인 O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며 X(이하 ‘겸직 대표이사’)은 상기 3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한 A법인과 C법인은 겸직 대표이사에게 위임(고용)계약에 따른 개별보수약정이 있었지만 B법인은 위임(고용)계약상의 개별 보수약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3사는 A법인과 C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 지급한 보수를 매출액 비율로 정산하여 각각 부담했다.

또한 B법인이 공시 등의 문제를 이유로 겸직 대표이사와 위임(고용)계약상 개별 보수약정을 신설해 현재는 3사 모두 겸직 대표이사와 위임(고용)계약상 개별 보수약정이 체결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가 각각의 법인들과 개별 보수약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인들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법령해석과-73] 2020. 01. 09)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 (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2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제3호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제4호에 ‘감사’, 제5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인건비’, 제2호에 ‘복리후생비’, 제3호에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제4호에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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