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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품는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품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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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28일 승인
기업결합 후에도 롯데가 여전히 시장 1위…경쟁제한 우려 없어
​이미지 출처=빙그레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빙그레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 1월 2일 설립한 회사로 부라보콘과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와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회사가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과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격인상압력 (Upward Pricing Pressure, UPP)는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 때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이다.

결합당사회사의 마진율, 결합당사회사 상품 간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숭규 과장은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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