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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생 명의로 해외에 재산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
국세청, 동생 명의로 해외에 재산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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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분석으로 소득대비 과다송금, 자금출처 불분명 파악
국가간 징수공조 진행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 엄정 대응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동생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으로 동생의 해외자금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동생 명의로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동생(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 간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A의 체납 발생 전 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는 사업대금 결제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국세청이 친·인척 내역, 소득·지출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해외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생 B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체납자 A가 동생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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