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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부동산 편법 이전한 고액체납자 국세청 조사 받아
동거인에게 부동산 편법 이전한 고액체납자 국세청 조사 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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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회피위한 재산 은닉 혐의
국세청, 사실 확인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검찰 고발 등 엄정대응

체납발생 즉시 동거인에게 유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동거인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체납자 거주지 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허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자와 과거 동거인(방조범)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인 체납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제3자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했고, 이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부동산 양수자인 B는 A의 과거 동거인이었으며, B의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이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거인 B와 통정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편법으로 명의만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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