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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위장사업한 체납자 조사
국세청,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위장사업한 체납자 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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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 영위, 고액의 세금 체납

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가 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남명의로 위장사업을 영위한 혐의를 확인해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처남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처남의 사업자금 출처, 수입금액 귀속을 확인하고, 주 거래처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가 처남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를 체납자로 변경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체납자와 처남(방조범)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처분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고액의 체납 발생 이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의류임가공업으로 A의 처남인 B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친·인척 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와 B 각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근무지 등 생활반경이 사업장 외 장소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처남 B 명의로 사업을 영위, 재산은닉 혐의로 체납자 A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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