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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2년 이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손금산입
[쟁점 예규] 2년 이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0.0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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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거래 아니고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경우”
- 국세청,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 산입과 관련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분류되며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 09. 07)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의2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46012-853, 2000. 04. 0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006, 2009. 03. 11)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453, 2013. 8. 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법인46012-1913, 1997. 07. 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이46012-11198, 2002. 06. 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3281, 2018. 04. 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16-법인-4588, 2016. 09. 0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인-0431 2015. 7. 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46012-1068, 2000. 5.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인46012-279, 1994. 01. 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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