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8개 업종 기업진단지침 수록…세무사 업무확대에 큰 도움
기업진단 업무가 세무사 직무에 포함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는 물론 관련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업진단 실무책자를 발행해 적극적인 배포에 나서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 기업진단실무’를 새로 발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88개소의 건설업 등록 담당자들에게 무상 배포했다.
세무사회의 ‘2020 기업진단실무’는 건설업 등 등록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진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높이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또한 이 실무서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이 집약돼 있으며 최신 지침과 법령을 반영해 각 업종별 지침에 대한 예시와 설명이 담겨 있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 실무서 발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세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행정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