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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4년간 30배 늘어”
양경숙,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4년간 30배 늘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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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공정성요구 증가…재벌기업들, 하필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 꺼려
- 2016년 84억원→2019년 2427억 원으로 급증…대기업‧수도권일수록 심해

지난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배나 늘어, 대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임금,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소극적으로 지출했다는 지적이 여당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를 많이 해 투자 등에 소극적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수도군 소재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금을 쌓아두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9년 2427억 원으로 2016년 84억 원에 견줘 무려 28.89배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수는 2019년 204곳으로, 2016년 26곳에서 7.85배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20년 기준 2284 곳으로,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약 10%에서 미환류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더 낸다. 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뺀 미환류 소득금액에 20%를 곱해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와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의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등의 총합을 일정 비율로 공제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소재,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투자·고용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 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3억2300만원이고, 중견기업은 2억9200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불과 3년만인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해당 법인세 산출세액은 11억9000만원으로 급증, 중견기업(3억9700만)원의 약 3배로 격차를 벌렸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대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기업은 서울 378개, 경기도 176개가 각각 증가한 반면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평균 18개 법인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역 간 양극화도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음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구촌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보‧보수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공정한 기업경영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실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에 나타난 보호주의 회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고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분석한 결과, 소속회사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의 2015년 이익잉여금은 791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1041조 1000억 원으로 31.51% 증가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고 금융·부동산 등 비경제적 자산투자에 몰두, 고용침체를 낳고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K-뉴딜을 대표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한 산업”이라며 “BBI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구 분

’16

’17

’18

’19(잠정)

법인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법인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법인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법인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전 체

158

533

829

4,279

939

7,191

978

8,544

일반

기업

소 계

158

533

829

4,279

939

7,191

978

8,544

상호출자제한기업

26

84

151

1,238

194

1,750

204

2,427

중 견 기 업

59

172

295

904

364

1,583

364

1,444

그 외 기 업

73

277

383

2,137

381

3,857

410

4,673

중 소 기 업

-

-

-

-

-

-

-

-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②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 아님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

그외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2 서식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4호의 서식상 계상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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