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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법관 기피신청 1000건에 2건도 안 받아들이는 법원”
장제원, “법관 기피신청 1000건에 2건도 안 받아들이는 법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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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3353건 신청 5건 인용 5건…“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 형소‧민소법에 피고자‧피해자 친족관계, 수사‧재판 등 관여 경력자 배제

피해자·피고인 등과 연고가 있는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제도를 이용하려고 신청한 건수가 1000건이라면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고작 1.4건에 불과,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관 시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관‧재판부‧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8건, 2017년 51건, 2018년 53건, 2019년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용 사례가 없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182건,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대전지방법원에서 2건이 인용되는데 그쳤다.

전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형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41건, 2017년 18건, 2018년 26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건으로 줄었고 2018년 부산고등법원에서 1건만 인용됐다.

현행 ‘민사소송법’ 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조 등에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중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면 해당 재판을 못 맡게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법관이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사건 관련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일 때 법관의 직무집행에서 배제(제척)시킨다.

또 법관이 ▲법복을 벗고 피고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사건 관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도 해당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조항도 기피 신청 사유에 포함돼 있어, 주로 피고인측이 조금만 문제 소지가 있어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향이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제원 의원은 “법원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개선에 힘써야 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민과 밀접한 사법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면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관 기피 신청제도는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법원도 국민 눈높이에서 좀 더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고 본지에 밝혔다.

장재원 의원
장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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