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국세청, '고객의 소리' 더 잘 들으려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 '고객의 소리' 더 잘 들으려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7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무조정으로 이관된 VOC업무, 직제개편 및 법령개정 내용 규정 반영

국세청이 올해부터 적용중인 고객의 소리(VOC) 업무, 구체화된 심판청구서 접수후 처리방법 등의 법령개정 내용을 내부규정에 반영한다.

직제개편과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상담센터와의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해 VOC 업무를 효율화 하고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조정을 통해 올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실로 이관해 적용중인 국세상담센터 업무였던 VOC 업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제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맞췄다. 국세상담센터와의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 VOC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괸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발급서식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주로 ▲통합민원실 및 VOC 정의 신설 ▲업무절차 변경사항 등 반영 ▲민원서식 개선 등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VOC시스템 운영·관리(제71조~제81조) 규정신설, 국세신고안내센터 신설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관장업무 명확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 접수 후 처리방법 구체화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업무절차가 바뀐다.

이밖에 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 방문수령 시간 현실화, 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우편으로 제출된 신고서 접수부서 명확화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민원서식 관련해서는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사실증명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서식이 개선됐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7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29)로 제출하면 된다.

VOC(고객의 소리)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건의·불만·칭찬 등을 말하고, VOC시스템이란 고객의 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납세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세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수집, 배분, 처리, 회신, 분석, 활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