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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기관 인지세 떠넘기기 너~무 심해”
김두관, “공공기관 인지세 떠넘기기 너~무 심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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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주체 모호...계약 상대방에 전가
- 불공정계약 소지 커...인지세 균등부담 지침 마련 시급

≪도급문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공공기관들이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세를 약자적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 떠넘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인지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공기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를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인지세를 부담하라”고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1년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자 도급문서의 인지세 부담이 계약 상대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개 공공기관이 2018년 체결한 계약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했던 것. 

또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 인지세 부담 금액의 9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지세 균등 부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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