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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1주택자라도 거주요건 충족돼야 장특공제 혜택
[2020년 세법개정안] 1주택자라도 거주요건 충족돼야 장특공제 혜택
  • 이지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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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지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을 내놓았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기존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2%의 세율이 적용 되었었지만 202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2%,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를 인상했으며,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경우 0.6%~2.8%p를 인상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인상했으며, 이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공제율(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이에 전년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한도는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00%, 3주택 이상자 300%가 되었다.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법을 개정해 2021.01.01.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요건을 보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으로 구분했다.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현행 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p,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p를 중과하고 있다.

2021.06.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세법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p가 중과된다. 따라서 2021.06.01.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택 수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세법은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는 분양권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01.01. 이후부터는 1주택과 1분양권(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1주택+1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1주택+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역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6.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및 입주권의 1년 미만 보유세율을 40%에서 70%로 상향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세율을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했다.

현행 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했었지만, 2021.06.01.이후 양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70%,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7.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현행 세법은 개인이 적용받는 소득세율(6%~45%)과 법인세율(10%~25%)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개정세법은 2021.01.01.부터 법인이 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과세하며 적용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8.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현행 세법은 개인이 주택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해 추후 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2021.01.01.이후 주택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강화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담겨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동산세제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다.

 

 


이지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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