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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대주주 기준 3억→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해야”
류성걸, “대주주 기준 3억→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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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요건 법률에 담아야 한다"…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시행령에 위임된 대주주 요건, 조세법률주의 위배, 위헌 가능성"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춰져 과세 대상으 크게 증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위헌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기업 오너 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합산 방식을 유지해도 되지만, 나머지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도 가족 합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역시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입법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현행법령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지게 돼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소득세법을 고쳐 기존 주식보유 합산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다만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 대기업 등 오너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제4항 등에 위임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대주주 범위는 주식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행 체계에 따르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과세대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국회 의결 없이 국민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906500)을 상정,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담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위 입법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급속히 진행됐다는 지적도 논에 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고있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요건이 2021년 3억원까지 확대된 것.

류의원은 “당시에도 금융투자자와 업계에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율 증가로 과중되는 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었다”면서 “그럼에도 국무회의가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15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시기에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대주주가 정해지는 주주명부 폐쇄 시점인 2017년과 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12월보다 3~4배가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가중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확대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효과’보다 ‘주식시장 혼란에 따른 시가총액 증발 및 투자자 투자금 손실’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대주주 과세 대상자)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윤창현, 김상훈, 송언석, 박형수, 하태경, 권명호, 정희용, 김석기, 이용, 이만희, 양금희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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