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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 달라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 달라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0.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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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7)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과세

26. 법원판결로 인한 취득가액의 변동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12년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주주인 B에게 2004년 취득한 A법인 주식 4,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 증여세 OO억원을 부과했고, B는 이에 불복해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

•증여세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4월, B는 보유 중이던 A법인 주식을 전량 양도했으며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에서 조사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인 40억원으로 신고했다.

•2015년 8월, B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당초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했으나

- 증여세 취소결정으로 쟁점주식의 2004년 취득가액이 0원이 됨에 따라 B는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결과가 됐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결정가액으로 신고한 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변동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검토내용

•세법상 이견이 있는 사항(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 등이 신고기간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서면법규과-174, 2013.2.15.) 등과 같이

-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발생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 업무미숙, 단순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납세의무자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과 같이

-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의 이행이 있었으나 사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외관상 의무불이행이 있은 것처럼 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외)

- 본 건의 경우에도 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결정가액대로 신고를 한 것이고

- 추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달라짐으로써 소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당초부터 그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2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공단은 “귀 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상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 원천징수의무자로서 A공단의 뉴욕사무소 파견직원들의 현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이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했으며, 아울러 파견 직원들이 한국 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받도록 했다.

•그 후 A공단은 상기 유권해석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여 “귀 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상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 이에 A공단은 이를 기초로 뉴욕사무소 파견직원들이 미국 과세당국에 기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신청했고

- 미국 과세당국에서는 개인별로 환급심사를 진행해 환급을 해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기존 해석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미국 과세당국에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 후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나, 추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검토내용

•대법원은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의 이행이 있었으나 사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외관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외)

- 본 건의 경우에도 질의공단이 당초 미국과세당국에 파견근로자들의 현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것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이었으나

- 추후에 기재부에서 우리청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국세환급금

28.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다른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상속인들(A, B, C, D, E)의 상속세액을 80억원으로 결정하자, 상속인들은 그 중 4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0억원은 토지(1억원)와 비상장주식(39억원)으로 납부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납부한 상속세 중 5억원을 상속인별로 각 1억원씩 환급결정을 했고, 상속인들은 국세환급금을 A에게 양도했다.

•A는 기납부한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신청(토지 1억원, 비상장주식 4억원)했고, 이 중 비상장주식(4억원)은 자신의 체납세액(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6억원)에 충당하고, 토지는 전부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현재 가치는 ‘0원’이다.


■질의내용

•상속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을 상속인의 타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충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물납은 그 실질이 민법상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각 세목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 납세자가 물납을 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나

-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환급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에 충당해야 하는데

- 이때 충당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그 대등액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으로 충당의 법적 성질은 민법의 상계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민법상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민법 §492)으로 충당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금전으로 환급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고 납세자도 과세관청에 체납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해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각각 금전으로 채무의 변제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채무의 대등액은 충당이 가능하나

-과세관청이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물납재산’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고 납세자는 체납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할 채무가 발생해,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물납재산과 체납세액은 서로 충당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대해서 제51조의2는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 제51조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해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 즉 금전의 환급을 말하고 있으며

- 제51조의2는 “납세자가 국세를 물납한 후 해당 국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하여 금전으로 결정되는 국세환급금과는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만 환급을 해야 하나,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고, 금전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 물납재산이 금전으로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물납재산이 그대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충당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본 건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금전과 물납재산으로 납부한 후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일부를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아 국세환급금을 상속인 1인(A)에게 양도하고 A가 해당 물납재산을 자신의 다른 세목에 충당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 이를 허용하는 것은 A가 물납재산을 환급받아 세목이 다른 국세를 물납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한바,

- 이는 법에서 정한 세목 외의 세목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환급받은 물납재산은 타 세목의 체납세액 등에 충당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29.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 충당의 우선순위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 1월,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금이 발생했고,

- 이에 대해 A법인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년 3월 과세관청에 송달됐다.

•2016년 10월, 과세관청은 A법인의 2014년 2015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면서 2016.10.31.을 납부기한으로 했다.

- 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되자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을 위 체납액에 충당했다.


■질의내용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해 발생한 체납액에 해당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국세환급금의 충당시점 전에 해당 전부명령을 송달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검토내용

•유효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해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권리이전효)되고, 그로 말미암아 집행채권은 소멸(변제효)한다.

-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 등의 경합이 전부명령의 송달 뒤에 발생했다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1526 판결).

- 본 건의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일이 2015년 3월이므로 이 시점에 권리이전효와 변제효가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국기법 §51③).

- 본 건의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법정 납부기한인 2016.10.31.이므로 이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된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시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일 이후인 경우에는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제한되는데, 여기의 처분에는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예:양도), 소멸시키는 행위(예:면제나 상계),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예:지급유예),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다만, 상계의 경우는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자동채권(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93).

- 위와 같은 상계의 법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 충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충당 적상에 있었던 체납국세가 있다면 충당의 소급효에 따라 충당이 가능하나 송달이후 시점이 충당시점이라면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전부명령은 2015년 3월 과세관청에 송달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송달시점에 발생한 것이며

-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환급금의 우선순위는 환급금의 충당시점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의 전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국세에 충당되었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충당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 본 건 환급금은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인 2016.10.31. 충당되었으므로 해당 환급금이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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